깡통전세1 전세사기 유형과 예방법 이것 만은 꼭!!! 전세사기가 극성이라 전세로 살기가 무섭습니다. 하지만 전세 계약하기 전 3가지만 확인하면 전세사기 예방할 수 있습니다. 전세사기 예방법 3 가지 등기부등본 확인, 집 시세 및 공인중개사 확인, 집주인의 세금 체납 사실 확인입니다. 아래의 링크 클릭으로 전세사기 예방해 보세요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에는 집주인의 이름, 집주인이 매입한 금액, 가압류 및 대출 설정사항 등을 확인 할 수 있답니다. 등기부등본의 내용을 살펴보면 계약자와 소유자가 같은지 확인할 수 있고, 소유주가 처음 집을 구매한 날짜와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얼마나 받았는지 채무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 간혹 공인중개사나 건물주가 등기부등본을 발급해서 가져오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.. 2023. 5. 23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