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사기가 극성이라 전세로 살기가 무섭습니다. 하지만 전세 계약하기 전 3가지만 확인하면 전세사기 예방할 수 있습니다. 전세사기 예방법 3 가지 등기부등본 확인, 집 시세 및 공인중개사 확인, 집주인의 세금 체납 사실 확인입니다. 아래의 링크 클릭으로 전세사기 예방해 보세요 |
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에는 집주인의 이름, 집주인이 매입한 금액, 가압류 및 대출 설정사항 등을 확인 할 수 있답니다. 등기부등본의 내용을 살펴보면 계약자와 소유자가 같은지 확인할 수 있고, 소유주가 처음 집을 구매한 날짜와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얼마나 받았는지 채무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 간혹 공인중개사나 건물주가 등기부등본을 발급해서 가져오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이 직접 학 인해 보는 결 추천드립니다.
시세 및 공인중계사 확인 아파트의 경우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이용하면 쉽게 확인이 가능 하지만 빌라나 다세대의 경우에는 발품을 팔아 알아내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. 디스코라는 사이트가 있지만 현 시세를 확인하는데 발품을 파는 것만큼 확실한 것은 없답니다. 그리고 공인중개사 확인이라는 것은 등록된 공인중개사와의 거래가 아닌 실장, 팀장, 부장등 이라는 사람과 계약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.
집주인의 세금 체납 사실 확인 전세사기의 극성으로 지난 3월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4윌에 시행되었습니다. 계약 전 집주인에게 국세와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구하시고 추후 세금 체납 사실 확인서를 세무서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. 단, 세금 체납사실 확인서를 받으실 경우 집주인에게도 통보가 가니 꼭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.
전세사기 유형
전세사기 유형은 다양하지만 대표적인 유형 3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.
- 대항력을 이용한 사기
대항력을 이용한 사기는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게 됩니다. 확정일자 대항력의 발생 시점은 전입신고가 끝난 후 다음날 00시부터입니다. 이점을 이용하여 다음날 00시가 되기 전 집주인은 근저당으로 대출을 한도 끝까지 받고 잠적하는 경우입니다. 이렇게 되면 대항력이 생기지 않아 근저당으로 대출받은 은행이 1순위가 되어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됩니다.
- 깡통전세사기
깡통전세는 운영자금이 없는 집주인이 대출을 통해 주택 구입을 한 후 전제자금을 매매가격과 같게 하거나 시세보다 높게 받아서 나중에 계약이 만료되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기입니다. 한창 유행했던 캡투자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. 실질적으로 빌라왕 전세사기가 여기 에 해당이 됩니다
깡통전세확인하기
- 전세 이중계약사기
전세 이중 계약 사기는 공인중개사가 집주인과 세입자를 속이고 집주인에게는 전세계약을 세 입자에게는 윌세계약으로 사기를 치고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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