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재 우리나라는 태어나서부터 한 살을 더하고 매년 1살을 더해가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(세는 나이) 이런 나이를 사용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. 관공서나 공공기관에 문서를 제출할 때 세는 나이가 아닌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어 많은 분들이 헷갈려합니다. 이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해 정부에서 만 나이 통일법을 제정하여 2023년 6월 28일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.
만 나이? 세는 나이? 가 뭐지?
만 나이는 태어난 날짜를 기준으로 생일이 지날 때 마다 1살씩 증가하는 나이 계산법이고 세는 나이는 해가 지나면 나이가 한 살씩 증가되는 나이 계산법입니다. 세는 나이는 외국에서 한국나이라고 불리 우며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사용하는 나이입니다.
만 나이 계산법은?
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
이번 연도 - 태어난 날짜 -1 = 현재나이 |
예를 들면 2003년생이라고 하면 이번연도 2023년 에서 태어난 날짜 2003년을 빼면 20이 되고 여기에 생일이 지나지 않아 1을 빼면 19살이라는 현재나이가 됩니다.
올해 생일이 지났으면
이번연도 - 태어난 날짜 = 현재나이 |
예를 들면 2003년생 이라고 하면 이번연 도 2023년 에서 태어난 날짜 2003년을 빼면 20이 되고 생일이 지났으니 20살이 현재나이가 됩니다. 간단하게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1만 빼주면 됩니다.
만 나이 통일법 Q&A
Q. 초등학생 취학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?
A. 초등학교 입학 나이는 기존과 동일하답니다. 초. 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.
Q. 연금 수령과 정년 등이 변경되나요?
A. 연금 수령과 정년 등 변경이 없고 기존과 같습니다. 기존 연금 수령과 정년등의 나이는 법률상으로 만 나이로 적용되었기 때문에 변경사항이 없답니다.
Q. 친구끼리도 생일이 다른데 호칭은 어떻게 되나요?
A.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낄 수 있으나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 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한국의 서열문화도 점점 살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답니다.
2023년 6월 28일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으로 한 살 젊어져 봅시다.
댓글